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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화장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러쉬’ 밀수입 외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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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12: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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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마약 성분 액상물질 ‘러쉬(RUSH)’를 밀수입한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쉬는 ‘팝퍼(Popper)’라고도 불리며,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성분이 포함된 액상 마약류입니다. 흡입 시 일시적인 의식상실,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판매·소지·투약이 모두 불법입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A씨(30대)는 태국발 특송화물 속에 러쉬 60병(총 720ml)을 선크림과 화장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후, 사건은 부산세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이후 세관은 A씨의 거주지(경남 거제시 인근)를 추적해 잠복 수사를 벌였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러쉬 41병(430ml)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과거 4~5월에도 각각 40병(660ml), 53병(990ml)을 밀반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국내 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구매자 추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국적의 B씨(30대)가 경남 김해시 한식당에서 근무하며 불법체류 중 러쉬 12병(220ml)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세관은 B씨를 체포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강제추방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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