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자료실

[블로그] 부산에서 ‘양귀비 담금주’ 마신 30대, 복통으로 병원 내원 후 마약 혐의로 입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7 11:3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f7278cf1150a2e7a44bab0b00cb376c4_1763347070_2479.jpg
 

부산에서 불법 양귀비 담금주를 복용한 30대 남성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A씨는 과거 직장 동료에게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법 제조된 양귀비 담금주를 제공받아 소주잔 기준 약 3잔을 마신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에게 복용 사실을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담금주를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고, 담금주를 제조한 60대 남성 B씨 역시 입건됐습니다. B씨는 주택 마당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뒤 이를 이용해 담금주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귀비는 재배·소지·유통·사용이 모두 금지된 마약 원료 식물로, 모르핀·코데인 등 강력한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의존성과 중독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서 민간요법처럼 사용되어 온 ‘양귀비 담금주’ 역시 명백한 마약류 범죄입니다.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 제조나 복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A씨는 단순 복용자라 하더라도 불법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음용한 정황이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잘못된 건강 정보나 민간요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불법 식물 재배·담금주 제조·무허가 치료행위에 대한 경계와 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873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72, 4층(초량동) / TEL : 051-462-1022 FAX : 051-462-1835 / mail : busandf@hanmail.net
Copyright ©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